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 등(이하 "수사부대등"이라 한다)에 압수물을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제2장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에 보관송치사건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과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와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
④제3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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