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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0조 ·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 등(이하 "수사부대등"이라 한다)에 압수물을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제2장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에 보관송치사건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과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와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3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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