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군검사가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군검사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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