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7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가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군검사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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