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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 · 군사법원 등의 대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신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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