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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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제86조 ·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제87조 ·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제88조 ·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제89조 ·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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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