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3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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