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압수원표 총목록, 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대장 및 특수압수물 점검부 등은 매년 초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을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 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⑤군검찰부의 장은 검찰서기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 압수표, 압수물 대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