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4조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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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압수원표 총목록, 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대장 및 특수압수물 점검부 등은 매년 초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을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 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군검찰부의 장은 검찰서기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 압수표, 압수물 대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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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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