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하며, 수리하는 군검찰부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로 수리하고 가환부 이전의 증제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에 이전의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제1항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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