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1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에 따라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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