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2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80조에 따라 송부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속 군검찰부에서 처분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받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반환서로 처분을 지시하거나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80조에 따라 송부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속 군검찰부에서 처분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받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반환서로 처분을 지시하거나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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