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80조에 따라 송부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속 군검찰부에서 처분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받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반환서로 처분을 지시하거나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