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3.1.11>
제15조(압수물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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