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5조 (압수물 보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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