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준수사항) 군검사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 · 준수사항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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