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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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수사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수사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항에 따라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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