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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4조 ·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수사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항에 따라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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