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7조 (환부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7개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감정에 필요한 처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