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환부수탁)
①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77조(환부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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