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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