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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