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8조 ·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시행 · 2023-0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