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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