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조 (압제번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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