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6의2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비밀유지 의무항공신체검사증명제136의2조항공종사자비밀유지자격증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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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1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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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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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1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항공안전법 제1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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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