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42의2조 (관제적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관제적성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법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항공교통관제사제42의2조항공교통관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항공안전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