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의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해야 한다.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위규 등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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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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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