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의2조 (전파장애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전파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설치 전에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공항개발사업 허가 등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공 전에 비행검사를 실시하여 전파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준공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 전파장애 유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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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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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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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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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