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7조의2 (전문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기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조정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평가 및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서 요구되는 평가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ㆍ검토 등 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중에서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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