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7의2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기술자문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ㆍ조정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평가 및 기술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3.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규정에서 요구되는 평가 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ㆍ검토 등 전문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중에서 정책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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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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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