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0조 (하자처리 종결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하자처리 종결조치) 보급원 하자 및 운송하자 처리 종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장은 하자 물품에 대한 대체 현품수령 또는 정비가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한 즉시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2.해당 계약팀장은 현금구상 완료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부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3.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구상 불가로 의결된 것은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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