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5조 (원가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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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③원가심사담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을 업무 관련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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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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