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6조 (집행기관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팀장은 중앙조달 확정품목의 집행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집행기관 변경 처리절차에 따른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중앙조달 확정품목의 집행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집행기관 변경 처리절차에 따른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제24조에 따른 수정ㆍ추가 조달요구 품목 중 중앙조달 실적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신규 조달요구된 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가능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 승인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