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조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지정 및 관직에 해당하는 부서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가 분장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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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4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5조 · 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렴서약제제7조 · 청렴서약서 관리제8조 · 군수품 조달의 원칙제9조 · 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제10조 · 조달구분 및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