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2조 (수의계약의 일반경쟁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수의계약의 일반경쟁전환) 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을 취소하고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일반물자 수의계약 협상결과 3회 이상 부당하게 가격저항 하는 경우
2.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수의계약 대상 단체간 물량배정 시비 등으로 집행이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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