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조 (수의계약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판단한 계약에 대해 국외업체로부터 견적서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협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상팀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에 따른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을 때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을 별도로 표시하게 하여야 하며, 제59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설정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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