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3조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계약체결시 고려사항) 상업계약팀장은 구매 대상품목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공급자이거나 제작자의 검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2.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시조달 수리부속(CSP)에 대한 재판매(Buyback) 및 물물교환 조건
3.그밖에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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