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3조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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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업계약팀장은 구매 대상품목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계약체결시 고려사항) 상업계약팀장은 구매 대상품목의 특성 및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1.계약상대자가 공급자이거나 제작자의 검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 수령 후 대금지급조건
2.장비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시조달 수리부속(CSP)에 대한 재판매(Buyback) 및 물물교환 조건
3.그밖에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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