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4조 (상업구매 운송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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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구매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 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구매 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 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국내 반입화물의 통관 이후 국내 납지까지의 운송 또는 국외정비 반출물자의 통관부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군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다. 다만, 해당 군의 운송차량으로 운송이 불가하거나 위험물자 등 특수화물인 경우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지원을 받거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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