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8조 (계약조건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계약조건 등의 변경) 상업계약팀장은 납기, 가격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서면동의서 및 증명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선적기한을 연장할 경우
2.선적항, 운송방법, 운송업체 등 운송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
3.제작자 및 공급자 정보를 변경할 경우
4.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
5.신용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6.물자대금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송금(T/T BASE) 계약에 한한다)
7.기타 사소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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