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2조 (하자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하자 현황 관리)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면 하자구상 예정일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후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도조건에 따라 인도를 완료하면 하자구상 완료일을, 하자 종결 시는 하자 종결일자를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