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2조 (하자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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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면 하자구상 예정일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후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도조건에 따라 인도를 완료하면 하자구상 완료일을, 하자 종결 시는 하자 종결일자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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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하자 현황 관리)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면 하자구상 예정일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구상 후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도조건에 따라 인도를 완료하면 하자구상 완료일을, 하자 종결 시는 하자 종결일자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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