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조 (조달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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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구매에 대한 조달판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계약팀별 담당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상업계약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구매에 대한 조달판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계약팀별 담당품목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상업계약팀에서 각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당해 연도 조달대상사업에 대하여 군별, 사업별로 조달원,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기관 등 조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달판단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구매를 추진한다. 다만,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조달판단 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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