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2조 (계약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업체의 제시가격이 목표가격 이내인 경우 계약을 체결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제10조 및 제30조에 따른 협상결과 목표가격을 초과한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구매 요구한 부품류는 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처리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불가한 품목은 지체 없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조달불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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