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8조 (현지구매 불가품목에 대한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현지구매 불가 또는 불리로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국외 상업구매 집행절차에 따라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구매 불가 또는 불리로 판단한 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현지구매로 조달판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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