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4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국외 현지구매 계약에 대해 제36조에 따라 계약번호를 부여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최종 사용자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상업계약팀장을 경유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심사과장)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계약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예산대조 확인 및 지출 원인행위를 협조한다.
2.대금 지급방식이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국제계약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 후 해당 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에게 신용장 사본 등을 송부한다.
3.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통관부대 등 유관기관(부서)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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