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7조 (지체상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체상금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지연 1일당 지체상금률과 지체 일수에 따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분할납품을 허용하여 일부에 대해 물품수령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한도액계약이나 단가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계약금액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0에 달할 때까지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된 것으로 판단한다.
1.지연 인도된 경우
2.선적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미선적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보급원 하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상업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누계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의 계속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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