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52조 (현지구매 계약체결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 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조건을 업체가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무지원은 미국의 경우 국제계약지원단 법무담당, 기타 지역의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받는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대상업체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 및 주재무관은 협상이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원본)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상업계약팀장에게 송부한다.
1.계약서 표지(Contract Cover Sheet)
2.계약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3.계약특수조건(Special Terms And Conditions or Schedules)
4.계약품목 명세서(Commodity Description)
5.공증을 필한 제작자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④품목당 총액 5천만 원 미만으로서 과거 국외 상업구매 실적가 대비 경제적이고 품질보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주재무관의 분임계약관 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