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0조 (자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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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자금집행 전월 12일까지 예산 및 외화사용 한도액을 확인한 후 외화자금 소요계획을 군별, 예산과목별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자금집행 전월 12일까지 예산 및 외화사용 한도액을 확인한 후 외화자금 소요계획을 군별, 예산과목별로 작성한다.
②사업총괄팀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에 배정되는 국외조달 예산에 대하여 예산 과부족, 사고이월, 불용액, 결산 등 예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상업계약팀장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접수한 조달계획서(수정 및 추가 조달계획서 포함)와 예산배정계획서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업계약팀장에게 조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선금 및 대금 지급 시 환차손 발생에 따른 예산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별 동일 예산항목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조정하여 지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자체 조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예산 추가배정을 의뢰한다.
⑤상업계약팀장은 현재 가용예산 및 향후 지급소요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계약제도발전과장,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⑥상업계약팀장은 당해연도 이월사유서와 명세서를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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