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9조 (하자구상 협조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소요군은 하자임을 주장하거나, 하자구상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참여하여 하자구상 불가(또는 지연) 사유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협조회의(필요시 현장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회의 실시 후, 양 당사자간 이견이 조정되면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구상 협조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검정, 기술검토, 법무검토,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활용 및 제80조에 따른 합동실사 등 필요한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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