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2조 (입찰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그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상업계약팀장이 판단한 자
③상업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자에 대하여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또는 「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의 별첨 양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국제계약의 특성상 입찰 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입찰등록일로부터 180일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입찰보증금의 설정단위는 구매요청 번호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가제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품목 전체를 통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