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2조 (입찰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전자입찰 또는 서류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부품류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자입찰은 국내 공급업체 또는 국외업체(입찰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포함한다)가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업체의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장은 접수한 내용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서류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련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상업계약팀장은 서류입찰의 경우 각 입찰자가 봉인하여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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