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29조 (재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단시일 내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②국외 상업구매의 경쟁입찰에 대한 재공고는 1회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된 품목에 대해 입찰결과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1.가격저항 및 단일응찰 품목은 부대조달 전환 등 집행기관 변경을 우선 검토하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자체 심의를 거쳐 재구매 요구
2.무응찰 품목은 중앙조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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