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상업구매 업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상업구매 계약에 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전력운영사업의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지시 「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④한도액계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도액계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성과기반계약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및 국방부 훈령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다.
⑥역경매 업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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