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1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필요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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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치유요청을 최종 통보한 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치유요청을 최종 통보한 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1.신용장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납품된 물품이 계약서 상의 사양, 성능 및 규격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계약 이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5.하자발생 등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6.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상업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점검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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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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