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100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5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과 계약팀에서 입찰공고를 수행하는 2,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상업계약팀장이 조달판단하는 수의계약 사업을 포함한다)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 시 국외업체로부터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
②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이 필요한 경우 국외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와 함께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1부, 무역대리계약서(사본) 1부,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 1부, 신용도 평가결과(원본) 1부, 청렴서약서(원본) 1부를 상업계약팀장에게 제출한다.
2.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 여부를 해당 계약관에게 건의하며, 이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여부를 통합사업관리체계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가.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필요성: 국외업체의 국내지사 보유 여부, 계약이행 담보 및 계약관리를 위해 국내에 대리업체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 타당성 검토
나.신용도: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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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 제재기간 중인 업체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로 활용불가하며, 국외업체는 자기 책임 하에 군수품무역대리업체에 대한 비리ㆍ보완 수사진행, 사명변경을 통한 조달원 신규등록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③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변동에 관하여 조치한다.
1.제2항제3호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수락이 취소된 경우: 국외업체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여부 검토
2.국외업체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교체(기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계약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변동사항 및 관련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신청서 1. 사업명 : ○○구매사업 2. 필요성 가. 5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전력운영사업또는 계약팀에서 입찰공고를 수행하는 2,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신속/원활한 계약이행 필요 나. 국내 지사 부재로 계약관리 및 이행간 과도한 출장/체재비용 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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