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1조 (신용장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신용장 내용이 계약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신용장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상업계약팀장은 계약이행 중 신용장 조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수정내용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최종 선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여부를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상업계약팀장은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충교역 해당사업의 변경내용은 방위산업협력과장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신용장 수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관의 승인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단순한 오ㆍ탈자인 경우
2.제9조제1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상운송을 항공운송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3.운송업체(F/F 포함)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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