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3조 (선적통지 및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최종 선적기일 도래 30일 전까지 선적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적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종 선적기일까지 계약물품 선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 등에 따라 관련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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