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3조 (하자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소관 하자 발생부터 하자 종결 시까지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하자발생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하자 미구상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하자 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하여 상업계약팀장은 분기 1회 하자관리부대의 장, 계약상대자와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장기 미결하자 품목의 관리 현황을 점검을 위해 연 1회 하자구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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