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3조 (하자 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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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은 소관 하자 발생부터 하자 종결 시까지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하자발생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하자 미구상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하자 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소관 하자 발생부터 하자 종결 시까지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하자발생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하자 미구상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함을 안내함으로써 하자 구상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하여 상업계약팀장은 분기 1회 하자관리부대의 장, 계약상대자와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로 하자구상촉진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장기 미결하자 품목의 관리 현황을 점검을 위해 연 1회 하자구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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