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6조 (품질보증등급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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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품목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보증등급은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품목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보증등급은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목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공급자 1년 보증형태(A): 단순 소모성 부품(볼트, 너트, 가스켓류 등) 또는 조달요구 단가가 2백만 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부품 등으로 제작자검사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다.
2.공급자 2년 보증형태(B): 부품 중 기능상 특별히 품질보증이 요구되어 제작자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성품(재고보유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등 제작자검사 증명서(MIC) 제출 불가 시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3.제작자 사후 확인형태(C):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품질검사인증서, 제작자검사 증명서, 공장수락검사증명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검사증명서 중 1개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4.제작자 사전 확인형태(D): 입찰 등록 시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고,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5.표준품질 보증형태(E): 국제산업규격(ISO, JIS, IEC 등) 제출로써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6.설치/통합시험 보증형태(G): 입찰 등록 시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고, 물품 선적 시 제작자 품질검사 인증서류, 최종수락검사확인서, 교육지원완료증명서 등 서류를 계약조건에 따라 제출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7.국제협정 보증형태(H): 정부간 협정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품질보증 활동을 공급국의 정부가 대행하고 공급국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품질보증기간은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②품질보증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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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품질보증등급 분류를 위해 대상품목의 성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복잡: 제품의 구조가 복잡한 완성품으로서 확인검사로는 그 품질을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자의 품질적합 여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단순: 제품의 구조가 단순한 부품 등으로서 확인검사를 통해 그 품질을 적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경우
3.긴요 품목: 요구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성질(긴요성)을 지닌 품목
4.비긴요 품목: 긴요품목 이외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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