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80조 (합동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조 등에 따라 국외 상업구매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자 판정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때에는 합동실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1.검정 등에 의해 보급원 하자로 판단되었으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2.하자구상 요청 후 6개월 이상 하자 원인이 규명되지 않거나, 하자구상 요청에 계약상대자가 계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3.그밖에 상업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합동실사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품목별 하자총액 3천 미합중국 달러 이하는 계약담당이 실사팀장과 간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1.실사팀장: 상업계약팀 총괄
2.간사: 상업계약팀 계약담당
3.소요군의 하자 관리자 또는 하자 판정관
4.계약상대자 대표 또는 지정 대리인
5.필요시 통합사업관리팀 담당, 기품원, 국과연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
③합동실사팀 운영에 따라 하자구상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면 합동실사팀장은 합동실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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